'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7차)'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에 따라 시행일('21.1.30.)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은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하여야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 대 상 톤수제한 없으며, 어선(낚시어선 포함) 및 일반선(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기구 등은 제외
▶ 지원내용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비용의 50%(최대 250만 원) 지원
▶ 사업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
붙임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7차) 안내 리플릿.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