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언어 한국어
관련: 지역특구법 제 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59조(실증 특례의 관리 등)
상기와 관련하여 실증특례 관련 사업내용(실증특례의 주요 내용, 지역, 기간, 규모 등) 을 명시한 [붙임] 이용자고지문을 게시하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