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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시스템」특허 획득, 기관실 화재사고의 획기적 예방 기대

작성자대외협력실  조회수1,338 등록일2021-05-10
소화시스템 실증실험사진.jpg [1,615.9 KB]
특허등록증(선박화재-진압을-위한-소화시스템).jpg [1,544.1 KB]
소화시스템 개선안.jpg [148.5 KB]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선박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시스템 개발 특허 획득.hwp [3,339 KB]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직무대행 송찬식)은 지난해 공단이 자체 연구개발한「선박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시스템」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하였다고 6일 밝혔다.

 

특허증

이번에 특허를 받은 소화시스템은 공단이 지난해 추진한 ?무인기관실* 소화시스템 개발」의 성과물로서, 전문가 회의체 운영과 육·해상 주요 소화시스템 분석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최근 충남 태안 화재사고 정박 어선과 같은 FRP**선체에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무인기관실 : 선원이 계속적으로 상주하지 않는 원격 조정 기관실로, 어선 대부분이 해당됨.
 ** FRP(섬유강화플라스틱) : 유리 및 카본 섬유로 이뤄진 플라스틱계 복합재료로 화재에 특히 취약.

지난해 11월 공단은 충북 음성의 한 소화업체에서 「선박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

 <사진 설명> 지난해 11월 공단은 충북 음성의 한 소화업체에서 「선박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

 

 특히, 소화시스템 개발 성과 중에서는 ▲화재감지수단의 차별성(복수의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적용), ▲복수의 소화장치를 한 번에 작동시킬 수 있는 원터치 소화버튼, ▲소화장치 사용여부 및 이상유무 확인 시스템, ▲소화장치의 차별성(열발생 히터, 점화제 등의 구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특허 요건으로 인정되었다.

 

개선안

기존의 소화장치는 일정온도(93℃)에 도달해야만 소방장비가 작동돼 화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로 개발된 소화시스템은 화재경보기와 연계하여 93℃ 이하에서도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소화기 내부 충전 약재도 기존 발화점에만 분사되던 방식에서 화재구역 전체에 분사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조기 진화 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정식 소화장치의 약 10%의 가격으로 개발을 완료해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 모승호 검사안전본부장은, “이번 특허 획득으로, 「선박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시스템」이 인명 구조와 선박 안전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 본 소화시스템이 현장에 조속히 보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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