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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만시설 보안심사에 공공성 강화 … 2027년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새글

작성자대외협력팀  조회수167 등록일2025-07-07

항만 시설 보안심사에 공공성 강화 ...

2027년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4일부터 한국선급(KR)과 항만시설 보안심사 시행
- 심사 전문인력‧디지털 시스템 구축 … 국가안보와 국민 신뢰에 기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지난 4일(금) 해양수산부와 민간운영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행협정을 체결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전국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 업무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월) 밝혔다.

 

공단은 정부와 함께 항만 보안심사 체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안수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추진했다.

 

그간 항만시설 보안심사는 (사)한국선급(KR)이 수행해 왔다. 이제부터는 공단이 보안심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한국선급(KR)과 공동으로 심사를 시행하게 된다.

 

항만시설 보안심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국제항해 선박이 입항하는 항만시설의 보안 상태**를 직접 심사하는 제도로, 해상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위에서 운영된다.
  * 2001년 미국 9.11 테러를 계기로 국제해사기구(IMO)는 2004년 7월 1일부터 ISPS Code(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을 발효함. 우리나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동 법을 제정해 시행함.
  ** 선박·항만시설의 손괴, 폭발물·무기류 등을 반입·은닉하는 행위, 선원 등 관련자 승하선·화물 선적하역 등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상황 방지

 

공단은 지난 6월 이번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인 ‘보안심사팀’을 신설하고, 법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인 보안심사원 18명을 확보했다. 해당 인력은 관련 법령에 기반한 보안심사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과정을 이수했다.

 

보안심사의 디지털 기반 확보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심사 시스템’도 구축됐다. 총 31개 기능 화면으로 구성된 해당 시스템은 전국 항만의 심사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 심사 신청 및 계획 수립, 심사원 배정 절차를 통합해 심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대산·군산·평택·동해 지역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를 시작으로, 내년(2026년)에는 여수·포항·마산·목포·인천 등 9개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약 120개소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후년(2027년)부터는 전국 항만시설로 보안심사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과 (사)한국선급(KR)이 공동으로 보안 심사를 수행하는 기간(~’27년 4월)에는 심사대상 항만시설 소유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공단 보안심사팀(044-330-2373, 2388)으로 하면 된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국가 보안체계의 일원으로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국가 항만보안의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이바지하겠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안심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 신뢰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항만시설 보안심사 업무수행 홍보 웹자보 이미지

 

<붙임 2-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항만시설 보안심사 업무수행 홍보 리플릿 이미지

 

<붙임 2-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항만시설 보안심사 업무수행 홍보 리플릿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