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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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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알림

작성자이수민  조회수605 등록일2018-05-29
(20180524)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개정전문).pdf 

선박의 규모·선령에 따라 구조적 취약부위에 대한 검사 시 전담 검사관 등을 추가로 투입하는 근거를 마련한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 일부개정(2018.05.24)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기준이 2018.05.24부터 시행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180524)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개정전문).pdf

 

 

<개정안 주요내용>

 

- 선박검사 시 전담검사관 등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8조제5항)

- 인용법령 표기방법 개선 (안 제2조, 제7조, 제10조, 별표2, 별표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정(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