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변경검인을 받도록 하고,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양도ㆍ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에 따라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018.05.01)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규칙은 2018.05.01부터 시행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20180501).pdf
<개정안 주요내용>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 수수료
등.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을 징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일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이 일부개정(2018.04.30) 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시행령은 2018.05.01부터 시행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20180430).pdf
<개정안 주요내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삭제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의 산정기준 조정
-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자격 등의 마련
-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 방제선 회수유 저장장치의 설치기준 마련
등.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 사유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해양시설의 결함을 구체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의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시 관련 서류의 발급과 형식승인 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주요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8.05.01) 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시행령은 2018.05.01부터 시행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20180501).pdf
<개정안 주요내용>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 사유
-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해양시설의 중대한 결함
- 폐기물처리업자의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시 관련 서류의 발급 등
-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