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는 어선원의 인명피해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에 동참했
습니다.
“도로에선 안전벨트, 바다에선 구명조끼”라는 슬로건 아래, 업무용 차량과 지역 어촌계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스티커
를 부착하며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승선 인원 2인 이상인 모든 어선의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는 단순
한 안전장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산지사는 앞으로도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