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5970(2018.04.11) 관련입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제1항제5호 및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에 응급상황 발생시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대상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미 설치 선박에 대해서는 과태료가(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2018.5.30. 시행)
? 부과되오니 선박 내 이용이 원활한 장소에 빠른 시일 내 설치하여 응급상황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만약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에서는 붙임 신고서 내용을 작성하여
보건행정과 예방의약팀(전화번호 : 032-760-6041, 팩스번호 : 032-760-6018)으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응급장비 설치신고서 1부.
2. 자동제세동기 의무 설치 관련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