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인천지사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관련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 선박검사·계선신고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실무협의에 참여했습니다.
평택해수청 주관으로 열렸으며, 관할 구역이 같은 당진지사와 함께 참석해 미수검 선박 및 과태료 누락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상 주요 쟁점을 점검했습니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월별 현황과 계선기간 만료 선박 정보를 등록관청과 공유하고, 장기 미수검 선박은 우리 지사 요청에 따라 직권말소 등을 검토하며 계선신고 시 사진 첨부를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