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보령지사는 해양경찰서(수사과), 수협충청본부(정책보험), 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어선 임시검사 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모호한 문구로 인해 판단이 어려웠던 검사 대상을 특정 설비의 설치·교체 등으로 명확히 하여, 어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경을 대상으로 원활한 단속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수협 및 조업국과는 어업인 교육, SSB/VHF 정규방송 송출(하루 5회), 보험 가입 시 안내 등을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전파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대상 전달력 높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