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18일, 보령지사는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열린 어업인 교육에 참석해 64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명확해진 임시검사 대상을 비롯해, 10톤 미만까지 확대된 비개방정밀검사,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굿모닝 선박검사’, 그리고 정책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줄인 무선국과의 합동검사 등 주요 제도 변화와 실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7월의 특성을 고려해 출항 전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악화 시 즉시 피항·입항하는 등 안전수칙도 강조했습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현장과 정책이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업인과 함께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