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지사는 4월 23일, 보령어선안전조업국(이하 보령조업국) 주관 “제10차 안전조업 교육”에 참여해, 총 40여 명의 어업인에게 주요 제도 및 협조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출장 형식으로 마련됐으며,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0일, 서천군 송석어촌계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어촌계장님이 “180여 명의 회원이 ‘조업 교육’을 위해 보령시내까지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이 있다”고 건의한 내용을 우리지사가 보령조업국에 전달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히 반영해주신 보령조업국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에서는 비개방 정밀검사 확대, 선측 부력부 및 선미 물받이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사항과, ‘굿모닝 선박검사’ 및 어선·무선국 합동검사 계획을 안내했고, MTIS 가입과 ‘해수호봇’ 활용도 적극 독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