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지사는 9월 30일 서천군·서천서부·대천서부수협을 찾아, ‘어선검사 전자증서(1월)’와 ‘확인 및 사실증명원(9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자증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 면세유 공급 등에 활용을 요청하고, 증명원은 발급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 리플릿을 배포해 보험 가입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항하지 않은 계선어선의 보험 갱신을 위해 ‘상태유지 확인용역’의 대상 척수와 세부 일정 등을 수협별로 조율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어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편익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서천군수협 현장]
[서천서부수협 현장]
[대천서부수협 현장]
[보령수협 현장-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