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군산항 내 장기간 방치되어 인근 시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확인하고, 자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꼐서는 아래 기한까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기한 : 2026.9.11(금)까지
• 회신방법 : 유선(063-441-2255) 및 서면
• 회신내용 : 선박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여부 및 관련사항
※ 위 기한까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위 법 제40조제3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선박을 방치선박으로 판단하여 직권 제거할 예정이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확인 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견장소 : 군산 소룡동 소형선 부두(소룡동 1524-36)
제거 예정일자 : 2026년 9월 이후
► 발견장소 : 군산 내항 D잔교(3번 잔교)
제거 예정일자 : 2026년 9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