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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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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내 방치선박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확인 안내

작성자군산지사  조회수56 등록일2026-08-21
군산 내항 내 방치선박 모습.pdf [3,304.2 KB] 미리보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군산항 내 장기간 방치되어 인근 시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확인하고, 자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꼐서는 아래 기한까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기한 : 2026.9.11(금)까지

  • 회신방법 : 유선(063-441-2255) 및 서면

  • 회신내용 : 선박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여부 및 관련사항

 

  ※ 위 기한까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위 법 제40조제3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선박을 방치선박으로 판단하여 직권 제거할 예정이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확인 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견장소 : 군산 소룡동 소형선 부두(소룡동 1524-36)

    제거 예정일자 : 2026년 9월 이후

 

► 발견장소 : 군산 내항 D잔교(3번 잔교)

    제거 예정일자 : 2026년 9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