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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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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20.01.01)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작성자조원국  조회수850 등록일2020-01-02

1.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19.06.25)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검사 준비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낚시어선의 안전성검사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의 낚시어선의 경우 '20.01.01 이후 최대승선인원에 맞는 구명뗏목을 설치하셔야

   검사진행이 가능합니다.


3. 한국형 구명뗏목은 소형어선에 적합한 구명뗏목으로 복원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복원성 승인 면제 가능합니다.

   단,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게로 설치하고, 최초 설치 이후 구명뗏목을 변경 설치(중량 증가 한정)하거나

   뗏목 외의 복원성능 변경 조건 발생시 복원성 승인 필요.

 

4. SOLAS 구명뗏목(고정형) 설치 시  복원성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복원성 승인 대상이 됩니다.


5. 구명뗏목은 선실 내부에 보관 및 설치를 금지합니다. (미 출항 시 선내보관은 가능함.)


6. 선박구조와 구명뗏목 작동 연동 등을 고려, 상갑판 위 선실 외부에 설치 부탁드립니다.

   (상갑판 위 선수와 선미, 선실 상부 등 모두 설치 가능)


7. 선박과 한국형 구명뗏목간 고박은 없어야 하며, 선체 동요에 뗏목이 움직이지 않으며 자유부상이 가능토록 여건에 맞는

   지지대 설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