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운항관리센터는 「어선안전조업법」개정* 및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챌린지'에 참여하였습니다.
* 2025년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
○ 개 요
- 일 시: 2025. 10. 23.(목)
- 장 소: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 참 여: 여수운항관리센터장 등 5명
- 내 용
•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 참여(차량 홍보스티커 부착)
• 구명조끼 의무착용 전단지 배포 등
○ 관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