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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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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선법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이의성  조회수590 등록일2017-11-28
(20171031)어선법 신구조문대비표.pdf 

어선의 복원성 유지 의무,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 유지 의무, 장기미수검 어선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어선법이 일부 개정(2017.10.31)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법이 2018.5.1부터 시행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171031)어선법 신구조문대비표.pdf

 

<개정안 주요내용>

- 복원성 유지 의무 추가(3조의2)

- 만재홀수선 준수 의무 추가(4조제2)

- 무선설비 상시 작동 의무 추가(5조제2)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의무 추가(5조의23)

- 장기미수검 어선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19조제2항제4)

-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 유지 의무 추가(23)

- 형식승인의 취소 근거 마련(24조의2)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24조의3)

- 우수건조사업장 등에서 지정건조사업장 등으로 용어변경(25)

- 지정사업장 등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26)

- 하역설비의 확인 등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26조의2)

- 법에근거가 미약했던 검사대행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41)

- 벌칙 조항 신설 등(43, 44)

- 과태료 기준 신설 등(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