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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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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이의성  조회수483 등록일2017-11-28
(20171031)선박안전법 신구조문대비표.pdf 

*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제도를 도입

*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대상자 확대

* 선체두께의 측정업무의 제도 변경 등

 

선박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이 일부개정(2017.10.31)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법이 2018.5.1부터 시행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171031)선박안전법 신구조문대비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