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포항지사(지사장 최경일)은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장,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북연합회,
경북선망협회 및 포항수협와 함께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에선 안전벨트!
바다에선 구명조끼!
현행 규정 상 국내에서는 소형유도선, 수상레저기구 그리고 낚시어선만 승선 시 구명조끼 의무 착용대상이지만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2인 이하 승선하는 어선 또한 의무 착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관련제도의 조기 정착 및 구명조끼 의무 착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실제 어업인과 함께하는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단은 앞으로도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