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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 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강현수
조회수
3,294
등록일
2015-09-10
1.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고객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이 개정 되어서 알려드립니다. 개정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경우에는 지부전화 : 246-6774, 222-677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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