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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내겠습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어선을 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별검사를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할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창원지사 관할 선박 중 특별검사와 관련한 문의는 창원지사(055-246-67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