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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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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특별검사 신청 안내문 새글

작성자창원지사  조회수59 등록일2025-10-29
특별검사 신청 안내문.hwp [60.5 KB] 미리보기
특별검사 신청 안내문.pdf [199.9 KB] 미리보기

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어선을 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별검사를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할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창원지사 관할 선박 중 특별검사와 관련한 문의는 창원지사(055-246-67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