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는 외부 갑판에서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창원지사는 5.13.(수) 진동면 광암항에서 마산합포구,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창원서부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광암어촌계장님 등 어촌계분들과 함께 구명조끼 상시착용 캠패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캠패인 중간중간에 정박된 어선 여러 척에 대하여 구명·소방설비, 기관·전기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도 점검하여, 확인된 보완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출항 전부터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고, 바다 위 작업 및 항해 중에서 지속적으로 착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