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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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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사, 해수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챌린지 동참(‘25.10.19.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새글

작성자통영지사  조회수53 등록일2025-10-2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통영지사는 10월 17일(금) 통영시 통협수협에서 ‘가을철 안전조업 캠페인’과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챌린지를 함께 전개하였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챌린지 일환으로 수협등 지역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되었다.

  주요 활동으로 ▲구명조끼 착용 시연(자동, 수동팽창),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사항 설명,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현장 캠페인,

▲외국인 선원 구명조끼 착용 방선 설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경서, 수협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통영시 동호항에 정박중인 어선에 방선하여 외부 갑판 작업이 많은 외국 선원 대상으로 구명조끼의 종류와 착용법 등에 대해 지사장이 설명하고

외국 선원들이 직접 착용하는 시간도 가졌다.

* 어선안전조업법 주요 개정사항 : (기존)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 (개정) 기존에 추가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은 경우 의무 적용(구명조끼 미착용시 행위자에 대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