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통영지사는 10월 17일(금) 통영시 통협수협에서 ‘가을철 안전조업 캠페인’과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챌린지를 함께 전개하였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챌린지 일환으로 수협등 지역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되었다.
주요 활동으로 ▲구명조끼 착용 시연(자동, 수동팽창),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사항 설명,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현장 캠페인,
▲외국인 선원 구명조끼 착용 방선 설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경서, 수협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외국 선원들이 직접 착용하는 시간도 가졌다.
* 어선안전조업법 주요 개정사항 : (기존)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 (개정) 기존에 추가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은 경우 의무 적용(구명조끼 미착용시 행위자에 대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