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천지사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당 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기존에 발급받던 안전검사증서 외 안전검사필증을 추가로 발급하고 있으며, 개인용은 파란색, 사업자용은 주황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검사필증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옆면 등록번호판 우측에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첨부된 자료와 같이 안전검사필증 부착 후 운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