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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약칭)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2025.10.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연근해어선 등을 대상으로 활동 및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한시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