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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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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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32-889-4060 / F. 032-889-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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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2671-7838∼9 / F. 02)2671-7841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 ‘팽창식 구명조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동 점검 N새글 12월 22일, 서울출장소는 파주 위니코니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위탁생산 현장 점검에 참여했습니다. 어선안전정책과 및 수협 보급사업처와 함께, 어업인에게 제공될 ‘팽창식 구명조끼’의 제조 사양 준수와 품질·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총 2,500벌 중 검정 기준에 따라 60벌을 표본 발췌해 질량·치수·표시사항 등 기본 안전 항목을 확인했으며, 부력과 강도 등 세부 성능은 형식승인시험기관 성적서를 통해 검증했습니다. 유효기한 표시의 일부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했으며, 기실과 외피 원단 등 주요 구성품의 기준 적합성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 전반을 관리하고, 안전한 구명조끼가 현장에 원활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2025.12.23
- 서울출장소, CS경영자문위원회 열어 고객서비스 강화 N새글 12월 19일, 인천지사 소속 서울출장소는 청평 ITC 코리아에서 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CS경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제도 개선 사항과 선박검사장 운영 현황 및 확인·사실증명원 전자문서화를 통한 고객 편의 제고와 외국인 선원 건강검진 강화, 선박 기자재 해외 수출 지원 등 추진 실적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올해 현장 변수와 검사 물량 증가로 인한 일정 조정 어려움을 고려해, 2026년 1월 내수면 여객선 건조에 대비한 사전 계획 공유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취한 제언을 토대로 관련 업무를 보완하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2025.12.22
- 아이들과 함께한 한 해, 안전체험 교육을 마무리하며 인천지사는 12월 16일과 18일 관내 유치원생 35명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하며, 2025년 교육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눈높이에 맞춘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안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밝은 웃음이 교육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 총 41회의 체험 교육으로 942명에게 VR·소방·구명·심폐소생술 체험과 해수호 퍼즐 등을 통해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전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미래 세대가 안전한 바다를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유누리(eshare.go.kr)에서 참여 신청 가능하며, 많은 관심 바랍니다. [16일 교육 모습] [18일 교육 모습] 2025.12.18
-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 진행 12월 17일, 인천지사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관련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 선박검사·계선신고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실무협의에 참여했습니다. 평택해수청 주관으로 열렸으며, 관할 구역이 같은 당진지사와 함께 참석해 미수검 선박 및 과태료 누락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상 주요 쟁점을 점검했습니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월별 현황과 계선기간 만료 선박 정보를 등록관청과 공유하고, 장기 미수검 선박은 우리 지사 요청에 따라 직권말소 등을 검토하며 계선신고 시 사진 첨부를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5.12.17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안내 N새글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안내 우리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아래와 같은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 평가 결과 ㅇ 종합청렴도 : 2등급 - 청렴체감도 : 1등급 - 청렴노력도 : 4등급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공단은 종합청렴도 등급이 2년 연속 상승해, 올해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 (연도별 종합 청렴도 등급) 2023년 4등급 → 2024년 3등급 → 2025년 2등급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23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참여 AI기반 창업기업 모집(~11.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해양교통안전 분야의 현장 문제를 해결할 혁신 기술을 보유한 AI 기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실증(PoC)을 지원하고자 「2025년 세종 거브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정부부처·공공기관이 제시한 행정·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밋업을 통한 PoC 가능성 검토와 조달·R&D 연계 등 실질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협력형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입니다.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 기간 ■ 2025. 11. 12. (수) ~ 2025. 11. 24. (월) 18:00까지 모집 대상 ■ AI 분야 문제 해결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 전국 소재 모집 분야 생성형AI 기반 해양교통안전 지원시스템 구축 AI기반 '내일의 운항예보' 영상 콘텐츠 제작 해양교통안전 관련 기타 제안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참여 혜택 수요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현업부서 매칭 및 사업 협업 기회 제공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투자 우선 검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 연계(오픈이노베이션, 공공 선보급 지원사업, 혁신시제품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국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PoC 실증 연계 지원 투자유치, 판로개척, 홍보 등 후속 지원 사전 밋업 일정 ■ 2025. 12월 10일(수) / 세부일정 별도 안내 예정 ■ 세종시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1:1 밋업(비즈니스 미팅) ※ 서류 검토 이후 1:1 밋업 선정 기업에 한해 개별 안내 ※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세부안내 ■ 관련 공고 확인하기 : https://url.kr/755lbf ■ 신청서 제출 : square@ccei.kr ■ 프로그램 및 기타 문의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팀 / 044-999-1023 2025.11.13
- 2025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제2차 시행공고 안내(10/31~11/25) 2025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제2차 공고가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목적 : 국가인증 친환경선박(3등급 이상)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수요 창출 및 민간보급 확산 ▶ 지원규모 :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5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기준 :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시행지침 '별표1') ▶ 신청기간 : 2025. 10. 31.(금) 9:00부터 ~ 2025. 11. 25.(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우편 제출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관동 6층 미래사업실 - 온라인 제출 :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www.친환경선박.kr) ▶ 문의안내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래사업실 이나영 대리(044-330-2564), 성현 주임(044-330-2561) ▶ 기타사항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수요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정책홍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첨부파일(3번) 양식을 작성하시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주시면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장 방문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2025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제2차 시행공고 2.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2025.08.05.) 3. 찾아가는 정책홍보 서비스 신청서 양식 2025.10.31
-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안내 관련: 지역특구법 제 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59조(실증 특례의 관리 등) 상기와 관련하여 실증특례 관련 사업내용(실증특례의 주요 내용, 지역, 기간, 규모 등) 을 명시한 [붙임] 이용자고지문을 게시하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