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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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63280)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111(건입동)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T. 064-721-7401~2 / F. 064-702-7404
제주운항관리센터(63280)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111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1층
T. 064-759-9780~5 / F. 064-759-9786
제주어선원안전보건센터(63280)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111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2층
T. 064-721-7405 / F. 064-721-7406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 불법드론 예방 홍보 캠페인 참여 N새글 우리 지사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주관 「불법 드론 예방 홍보 캠페인」에 아래와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1. 일시 : 2026.09.15.(화) 13:00~14:00 2. 장소 : 제주항 국제 여객 터미널 1층 3. 참석 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및 운항관리센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4. 홍보 대상자 : 여객터미널 내 승하선자 5. 홍보 내용 - 승하선 여객 대상 리플릿 및 기념품 배포 - 공항 인근 드론 비행 시, 비행 전 사전 승인 등 공항 반경 드론 비행 관련 사항 홍보 2026.09.15
- 항행경보 알림 해양정보단 및 해양경찰청에서 해상훈련 실시계획을 알려왔으니, 항해 및 조업 선박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니다. 2026.09.11
- 항행경보 알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실시하는 해상훈련 및 사격훈련의 일정을 알려왔으니, 제주해역 항해 및 조업 선박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9.11
- [제주운항관리센터] 2026년 추석 연휴 대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2026.09.10
- 2026년 하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통합공모 안내 N새글 2026.09.14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지능형 CCTV) 설치 행정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 - 093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객선 기항지의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과 해양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목적으로 지능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규로 설치ㆍ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6.09.10
- '26년도 제3회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선박 용접사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 모집 안내 '26년도 제3회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선박 용접사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 모집 안내 - 교육대상 : 조선소 종사자 또는 교육 희망자 - 교육일시 : 2026. 9. 29.(화) ~ 10. 1.(목) / 2박 3일 - 교육장소 :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5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교육인원 : 10명 내외 (신청 순서로 교육인원 선정 및 마감) - 교육비용 : 100천원(금일십만원) ※ 교육비 납부 방법은 추후 교육 당일 상세 안내 예정 ※ - 주요내용 : HDPE 용접 이론교육, 용접실습 - 신청기간 : ~ 2026. 9. 16. (수) - 신청서류 : 교육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증명사진, 사업자등록증(PDF) - 신청방법 : 신청서, 신청서류(사업자등록증(PDF)) 첨부 후 아래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주소: ysh25@komsa.or.kr ※ 세부 일정 및 안내 사항은 붙임의 양성교육 계획 안내 참고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 044-330-2573 또는 ysh25@komsa.or.kr로 문의 바랍니다. 2026.09.09
- 2026년 제3차 어선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연장 공고 2026년 제 3차 어선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연장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26년 8월 31일 ㅇ 기존 안전관리 시설장비 4종과 온열질환 예방 시설장비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존 1차 및 2차 지원자여도 지원한도(1천만원의 70% 700만원) 남은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서남해구 중형기선저인망이 지원대상 업종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ㅇ 1인 1척당 1천만원 한도내 70%인 700만원 까지 지원 ㅇ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