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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63280)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111(건입동)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T. 064-721-7401~2 / F. 064-702-7404
제주운항관리센터(63280)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111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1층
T. 064-759-9780~5 / F. 064-759-9786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 [제주지사] '25년 상반기 CS 경영자문위원회의 개최 N새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서는 '25년 상반기 CS경영 자문위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1. (일시 / 장소) '25. 3. 19(수) 11:00 ~ 12:00 / 공단 제주지사 2. (참석자) 공단 제주지사 직원 (지사장 외 6명), CS 경영자문위원 9명 3. (주요내용) ① '24년도 공단 주요 성과, ② '25년도 공단 주요 업무 추진 계획, ③ 제주지사 중점추진 사항 4. (건의내용) 어업 규제 제·개정시 현장(어업인 등) 목소리를 수렴하여 현실에 적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 마련 요청 2025.03.20
- [제주지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업무 협조 체계 구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서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과 업무 협의를 통해 상호 기관 간 업무 이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상황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 회의 일시 : 2025. 3. 14.(금) 15:00 ~ 16:00 2. 회의 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3. 회의 참석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윤현우 지사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10명 4. 회의 내용 -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 주요 시설 현황 파악 및 여객선 부두 취약요소 점검 - 다중이용선박 안전 관리에 따른 기관 간 애로 · 건의 사항 공유 - 제주운항관리센터 방문 및 업무 소개 관련 사진> 2025.03.17
- [제주지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특별점검 및 캠페인 실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서는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실시한 '해양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및 캠페인'에 참여하여 이용객 대상으로 해양 안전 캠페인 및 여객선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 일시 : 2025. 3. 14(금) 2. 장소 : 서귀포시 운진항 3. 참석 기관 : 공단, 해양수산부, 제주해양경찰 등 4. 참석 인원 : 16명 5. 주요 내용 - 여객선 구명설비, 항해·통신 장비, 기관설비 등 특별점검 실시 - 비상대응절차 및 주요 안전수칙 준수 등 해양안전 홍보 - 여객선 이용객 대상으로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관련 사진> 2025.03.14
- [제주지사] 어선 안전 조업 교육 참여 및 MTIS 가입 홍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서는 수협 주관하에 실시한 '어선 안전조업 교육'에 참여하여 해양 사고 예방 주제로 어선 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과 해양교통안전정보 시스템(MTIS) 가입 홍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 일시 : 2025. 3. 6. (목) ~ 3. 7. (금) 2. 장소 : 제주 모슬포 수협 2층 3. 교육강사 : 윤현우 지사장, 문태준 대리 4. 교육대상 : 총 136명 어업인 (모슬포 지역) 5. 교육주제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6. 해양교통안전 정보 시스템(MTIS) 신규 가입자수 : 약 55명 2025.03.07
- 어선원 안전·보건 전문가(Pool) 모집 공고 N새글 2025.03.19
- [한국수산자원공단] 2025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공고문 N새글 2025.03.19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공개 모집 안내(기간연장)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공개 모집(기간연장)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07
- 2025년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7차) 시행 안내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7차)'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에 따라 시행일('21.1.30.)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은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하여야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 대 상 톤수제한 없으며, 어선(낚시어선 포함) 및 일반선(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기구 등은 제외 ▶ 지원내용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비용의 50%(최대 250만 원) 지원 ▶ 사업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 붙임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7차) 안내 리플릿.pdf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