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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사
(5402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254
T. 063-452-8187~8 / F. 063-452-8189
군산운항관리센터(54007) 전북 군산시 임해로 378-8
T. 063-471-7486~89 / F. 063-471-7490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 [군산운항관리센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 군산운항관리센터 방문 N새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이민중)이 봄철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위해 군산운항관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 일 시: 2025. 3. 18.(화) 14:00~15:20 ○ 방문자: 해사안전관리과장(이민중) 외 1명 ○ 참석자: 군산지방청 선원해사안전과장, KSA터미널팀장 등 ○ 목 적: 봄철 안전관리 이행상태 현장점검 ○ 주요내용 - 봄철 해양사고 예방 대책 등 센터 운항관리업무 현황 보고 - 여객선 안전관리 이행 실태 확인(어청카훼리호) - 소방·구명설비 관리 상태 및 여객선 안전수칙 안내 방송확인 - 선원·종사자 격려 등 안전운항 당부 등 2025.03.18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실시(신시도어촌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사는 올해 들어 2월중순까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 업계에 계시는 분들과 직접 대면 소통하여 해양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일 시 : 2025. 3. 13. 10:30~11:30 참석자 : 군산 신시도어촌계 6명 간담회 내용 - MTIS(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선박 위치 정보 빅데이터 분석 자료 공유 - 출항전 사전점검 철저 - 어업인 자율 안전문화 정착 생활화 -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2025.03.14
- '25년 인명사고 저감을 위한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군산지사는 관내 해양수산 관련 11개 기관들과 모여 비응항 인근 낚시어선 · 근해 어선원 대상으로 인명사고를 동반한 전복·침몰 화재 등 해양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일시 : ‘25. 3. 12. 14:00~15:00 장소[참석인원] : 군산시 낚시어선협회[26명] 캠페인 내용 -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통계 및 사고 사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안내 - 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른 위치통지방법, 기상특보 발효시 제한 사항, 구명조끼 등의 착용 등 안내 - 낚시 어선에 비치해야하는 ①구명·소화설비, ②구명설비 착용방법 등 설명 - 선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점검사항* 및 사업 안내 * 축전지 및 전선, 발전기, 기관구역 및 거주구역 등 자가 점검표 제공 2025.03.14
- [군산운항관리센터] '2025년 해양안전 특별점검 강화 기간' 여객선 특별 교차점검 실시 공단 군산운항관리센터는 최근 연이은 중대 해양사고 예방과 여객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5년 해양안전 특별점검 강화기간' 추진계획에 따라 군산지역 여객선 5척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점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선원 및 종사자, 보령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가 참여하여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 (일자/장소) - 2025. 3 13.(목) (군산항) 고군산카훼리호, 개야카훼리호, 섬사랑3호, 섬사랑6호, 어청카훼리호 ○ (점 검 자) - 군산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 보령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 (유)대원종합선기 안전관리책임자, 각 선박 선장 및 기관장 등 ○ (내 용) - '2025년 해양안전 특별점검 강화 기간' 여객선 특별점검 기간 여객선 대상 특별점검(운항관리센터 교차 점검) - 선체, 소화, 구명설비 등 여객선안전관리지침[별지3]에 따라 실시 2025.03.13
- 어선원 안전·보건 전문가(Pool) 모집 공고 N새글 2025.03.19
- [한국수산자원공단] 2025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공고문 N새글 2025.03.19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공개 모집 안내(기간연장)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공개 모집(기간연장)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07
- 2025년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7차) 시행 안내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7차)'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에 따라 시행일('21.1.30.)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은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하여야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 대 상 톤수제한 없으며, 어선(낚시어선 포함) 및 일반선(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기구 등은 제외 ▶ 지원내용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비용의 50%(최대 250만 원) 지원 ▶ 사업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 붙임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7차) 안내 리플릿.pdf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