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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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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 제11조제1항제1호 - 연번, 위원회명, 인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정보제공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이사회 9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임원추천위원회 7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3 감사인선임위원회 6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 -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위임·위탁규정(조항) 정보제공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해당사항없음” -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3호 -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정보제공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해당사항없음”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 제11조제1항제4호 - 연번, 법인·단체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정보제공
연번 법인·단체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해당사항없음” -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