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전체메뉴

총톤수 측정

총톤수 측정

어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제조 또는 개조한 경우 총톤수, 국제총톤수, 순톤수 또는 재화중량톤수를 측정하고,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