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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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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승인

설계도면 승인

새로이 건조되거나 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선박과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국제협약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승인하여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승인대상

  • 선박의 복원성자료 승인
  • 만재흘수선 계산 및 지정
  • 비틀림진동계산서 승인
  •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 선박의 건조 및 개조에 대한 설계도서 승인
  • 원자력선의 안전평가서 및 조작안내서 승인
  • 잠수선기준 관련 잠수작업의 안전을 위한 자료 승인
  • 기름오염비상계획서 검인
  •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
  • 선박용물건 제작도면 승인
  • 해양오염방지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승인
  • 특수한 선박 및 설비 등에 대한 승인
  • 고속선의 설계도서 및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지침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