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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란 항만국이 자국의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기준의 미달 여부를 점검하여 결함사항(Deficiency)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 (Detention)*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음
* 출항정지(Detention)란 항만국통제 점검 시 선박의 감항성, 인명의 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Deficiency)사항이 식별된 경우, 선박 또는 선원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선박의 출항을 정지(Detention) 시키는 항만국의 규제 조치
전통적으로 선박은 기국(Flag State) 영토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고, 선박이 외국항에 기항하였을 때에도 항만국(Port State)으로부터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식되어 선박이 각종 안전기준이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책임이 기국에 있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선복량과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신생 해운국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중 일부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국(Flag State)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원칙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기준미달선(Sub-Standard Vessel)을 양산시키고 그 결과로서 기준미달선이 연루된 대규모의 해양사고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연안국 또는 항만국의 해양안전과 해양환경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준미달선 등에 대하여 자국 항만 또는 수역 내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이 외국항에 기항하였을 때 해당 항만국의 검사관(PSCO)이 승선하여 그 선박이 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 정비 및 운용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결함사항(Deficiency)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 억류(Detention) 등의 제제조치를 가하게 되는데 이를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라 한다.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미달선(Sub-Standard Vessel)에 의한 해양사고로부터 연안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상에 서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UN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항만국통제(PSC)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선박의 제반 안전문제에 이해관계를 갖는 IMO의 회원국은 해당 자국선의 시설을 협약요건 에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연도 | 사고명 | 입법적대처 | 규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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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타이타닉호 침몰사고 | 1914년 SOLAS협약 채택 | 해상안전기준 강화 기국주의 강화 |
1967 | 토리케년호 좌초사고 | 1969년 공해개입협약1969년 CLC협약 | 연안국 사고 개입 |
1978 | 아모코카디즈호 좌초사고 | 1978년 MARPOL 1978 SOLAS의정서1978 STCW | IMO의 강력한 입법적 대응 항만국주의 대두 |
1987 | 해럴드오브 엔터프라이즈호 | ISM CODE 채택 | 인적 안전검사 강화 |
1990 | 스칸디나비안스타호 화재사고 | ISM CODE 채택 | 인적 안전검사 강화 |
2001 | 미국 9.11테러 | ISPS CODE 채택 | 항만, 선박보안강화 |
Action Code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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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deficiency rectified(결함시정 완료) |
15 | rectify deficiency at next port(차항에서 결함 시정) |
16 | rectify deficiency within 14 days(14일내 결함 시정) |
17 | rectify deficiency before departure(출항 전 결함 시정) |
18 | rectify deficiency within 3 months(3개월 이내 결함 시정) |
30 | detainable deficiency(억류 결함사항) |
99 | other(specify)(기타 상세사항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