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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내겠습니다

정부위탁사업

e-Navigation 선박단말기 보급 사업
  •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형 e-Nav 서비스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e-Nav 선박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며, 비어선(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대상 보조사업자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지정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선박 및 사고취약선박의 e-Nav 선박단말기 구입비용 보조를 통한 해상에서의 e-Nav서비스 이용 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해상안전을 위한 서비스 정착 및 이용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안전정보인 e-Nav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 및 선박 이용을 위해서는 e-Nav 선박단말기 설치 필요합니다.
  • e-Nav 서비스의 조기 정착 및 확산을 위해 e-Nav 선박단말기 구입 및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개 핵심서비스(위험상황 경보, 해상 내비게이션, 실시간 전자해도ㆍ안전정보 제공 등)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선박↔선박ㆍ지원기관 교신, 항적 저장ㆍ모니터링 등)

  • 사업기간은 1차의 경우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입니다.

관련법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6901호]
    • 2020. 1. 29. 제정
    • 2021. 1. 30. 시행
e-Navigation 시스템이란

연안 항해 선박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첨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_M)을 기반으로 연안에서 실시간 해양안전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도모
  • 첨단화된 선박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육상에서 원격 지원하는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 연안 최대 100KM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어선,소형선박,상선 등)에 LTE기반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을 제공하는 새로운 통신망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은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를 선박에 제공하고, 해상재난안전 대응지원 등을 위한 해상 정보통신의 인프라로 이용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는 LTE-M 송수신기, e-내비게이션 표시장치로 구성되며, 희망시 인터넷 등 이동통신 이용범위가 확대되는 상용 이동통신 서비스도 사용가능합니다.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를 설치하면 다양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적 비용*으로 다른 장비와 통합이 가능하며, 보다 먼 바다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 GPS 플로터, 이동통신 송수신기를 별도로 구매하려면 380만원 이상의 비용 발생

e-내비게이션 서비스 : 안전한 바다

전자해도 자동 업데이트

부정확한 참고용 간이해도 등에 의존하여 항해하여야 하는 위험이 사라집니다.

  • 항해용전자해도제공·표시
  • 전자해도 자동 업데이트(항행통보 등)
위험상황 경고

주변 선박과의 충돌위험 등 항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 다른선박*과의 위험 상황시 충돌위험 알림
    *e-내비게이션 선박단발기 또는 AIS설치 선박
  • 운항경로 주변 위험구역 안내
실시간 기상·교통 및 긴급 정보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는 다양한 해상교통 정보를 e-내비게이션 표시장치로 제공합니다.

  • 실시간 기상특보, 해양관측·예보 제공
  • 사고속보, 항행경보 등 지능형 교통정보제공
긴급조난신호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외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난신호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 (조타실 내부) e-내비게이션 표시장치의 SOS 버튼 이용
  • (조타실 외부) LTE_M 송수신기의 SOS 버튼 이용

e-내비게이션 서비스 : 편리한 바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상, 조류, 교통상황 등을 분석하여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최적의 항로를 안내합니다.

  • 최적항로 추천 및 상황별 최신 정보 제공
  • 항해계획 및 조업 포인트 편집·저장
UC 기능 지원

LTE-M 통신망에 접속 중인 선박 및 육상 지원기관과 음성·화상기능을 지원합니다.

  • 선박과 선박 간 음성·문자메시지 전송
  • 선박과 지원기관 간 음성·문자메시지
선종별 특화서비스
  • 연안여객선
    • 운항상황 모니터링 및 안전운항 지원
  • 선사
    • 선박운항관리 지원(VMS)
  • 어선
    • 자동 출항·입항 신고 기능

해상 원거리 이동통신 서비스 : 바다국민 행복증진

이동통신 서비스(선택)
  • 인터넷 이용범위 확대
  • 이메일·e-fax 등 실시간 이용
  • CCTV 등 다양한 디지털 장비 연계 가능(별도구성)

e-내비게이션 선박단발기 구매신청 절차안내

사업기관

구매신청 및 절차안내

신청기간

2020년 3월 27(금) ~ 계속

신청대상

여객선(유·도선 포함),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기타선(부선, 외항선 제외)

제외대상
  • 신청대상 외 선박
  • 선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대상척수

600척(1차 사업)

신청방법
  •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무실 방문신청
  •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선 접수 후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원본 접수
    • 이메일 : matroos52@komsa.or.kr / dabok71@carnavi.com
    • 팩스 : 044-330-2379
구비서류 및 설치시점
  • 신청서 및 관련서류(현장 지급), 운송사업 면허증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 (개인)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각 1부
  • 2020년 하반기
진행절차
진행절차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급대상자 확정시 자부담금 납입방법
  • 국민은행 659437-01-001295(예금주 : (주)카네비컴(1))
  • 입금자명은 반드시 신청자 성함과 선박명 기재(예시 : 홍길동, 20콤사호)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장비 구성

선박단말기 구매방법

(선택1) LTE-M 송수신기 + e-Nav 표시장치(e-Nav 서비스만 이용)

(선택1) LTE-M 송수신기 + e-Nav 표시장치(e-Nav 서비스만 이용) - 장비가격,국고지원,구매자 자부담 정보제공
장비가격 국고지원 구매자 자부담
288만원 180만원(정액) 108만원

매월 추가 납부금액 없음

(선택2) LTE-M 송수신기 + e-Nav 표시장치 + 상용이동통신 송수신기

(선택2) LTE-M 송수신기 + e-Nav 표시장치 + 상용이동통신 송수신기 - 장비가격, 국고지원, 요금제 옵션, 표준월정액(데이터양,VAT포함),업체지원금, 구매자 자부담 정보제공
장비가격 국고지원 요금제 옵션 표준월정액
(데이터양,VAT포함)
업체지원금 구매자 자부담
288만원 180만원(정액) IoT 1045 104,500원(30GB) 108만원 무상제공·설치
IoT 880 88,000원(20GB) 55만원 53만원(VAT,설치비 포함)
IoT 550 55,000원(10GB)

3년 약정 중도 취소시에는 위약금이 발생됨

국고보조금 180만원과 이동통신(KT,3년 약정) 월정액 선택에 따라 추가 55 ~ 108만원을 지원(이동통신 보조금)함

지원대상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시점 : 2020년 하반기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의 보급 시점은 해양수산부의 e-내비게이션 서비스 및 장비 신청·제작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수 있습니다.(별도 안내 예정)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06.1.26.)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미설치율*이 38.5%로 철도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낮아 편의 시설 확보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지정하였습니다.

    '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국토교통부) : 철도(3.7%), 버스(1.7%)

사업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에 자동안내방송시설, 교통약자용 좌석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 1차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며, 보조사업 대상으로는 국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입니다.

관련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74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