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igation 선박단말기 보급 사업
-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형 e-Nav 서비스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e-Nav 선박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며, 비어선(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대상 보조사업자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지정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선박 및 사고취약선박의 e-Nav 선박단말기 구입비용 보조를 통한 해상에서의 e-Nav서비스 이용 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해상안전을 위한 서비스 정착 및 이용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
관련법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6901호]
- 2020. 1. 29. 제정
- 2021. 1. 30. 시행
e-Navigation 시스템이란
연안 항해 선박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첨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_M)을 기반으로 연안에서 실시간 해양안전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도모
- 첨단화된 선박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육상에서 원격 지원하는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 연안 최대 100KM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어선,소형선박,상선 등)에 LTE기반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을 제공하는 새로운 통신망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은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를 선박에 제공하고, 해상재난안전 대응지원 등을 위한 해상 정보통신의 인프라로 이용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는 LTE-M 송수신기, e-내비게이션 표시장치로 구성되며, 희망시 인터넷 등 이동통신 이용범위가 확대되는 상용 이동통신 서비스도 사용가능합니다.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 LTE-M 기지국 ↔ LTE-M
- 전자해도 자동업데이트
- 해상 내비게이션
- 위험상황 경고
- 기상·교통 및 긴급정보
- 긴급 조난신호
- UC 기능 지원
- 이동통신기지국(선택사항) ↔ 이동통신
- 인터넷
- 이메일·e-Fax
- 디지털 장비 연계(별도구성)
표시장치 화면크기 10.1인치
1차 보급 단말기 : 288만원(정부지원 180만원)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이용
- 유사장비통합
- 편리한 육·해상 이동통신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를 설치하면 다양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적 비용*으로 다른 장비와 통합이 가능하며, 보다 먼 바다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 GPS 플로터, 이동통신 송수신기를 별도로 구매하려면 380만원 이상의 비용 발생
e-내비게이션 서비스 : 안전한 바다
전자해도 자동 업데이트
부정확한 참고용 간이해도 등에 의존하여 항해하여야 하는 위험이 사라집니다.
- 항해용전자해도제공·표시
- 전자해도 자동 업데이트(항행통보 등)
위험상황 경고
주변 선박과의 충돌위험 등 항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 다른선박*과의 위험 상황시 충돌위험 알림
*e-내비게이션 선박단발기 또는 AIS설치 선박
- 운항경로 주변 위험구역 안내
실시간 기상·교통 및 긴급 정보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는 다양한 해상교통 정보를 e-내비게이션 표시장치로 제공합니다.
- 실시간 기상특보, 해양관측·예보 제공
- 사고속보, 항행경보 등 지능형 교통정보제공
긴급조난신호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외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난신호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 (조타실 내부) e-내비게이션 표시장치의 SOS 버튼 이용
- (조타실 외부) LTE_M 송수신기의 SOS 버튼 이용
e-내비게이션 서비스 : 편리한 바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상, 조류, 교통상황 등을 분석하여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최적의 항로를 안내합니다.
- 최적항로 추천 및 상황별 최신 정보 제공
- 항해계획 및 조업 포인트 편집·저장
UC 기능 지원
LTE-M 통신망에 접속 중인 선박 및 육상 지원기관과 음성·화상기능을 지원합니다.
- 선박과 선박 간 음성·문자메시지 전송
- 선박과 지원기관 간 음성·문자메시지
해상 원거리 이동통신 서비스 : 바다국민 행복증진
이동통신 서비스(선택)
- 인터넷 이용범위 확대
- 이메일·e-fax 등 실시간 이용
- CCTV 등 다양한 디지털 장비 연계 가능(별도구성)
e-내비게이션 선박단발기 구매신청 절차안내
사업기관
구매신청 및 절차안내
신청대상
여객선(유·도선 포함),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기타선(부선, 외항선 제외)
제외대상
- 신청대상 외 선박
- 선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신청방법
-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무실 방문신청
-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선 접수 후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원본 접수
- 이메일 : matroos52@komsa.or.kr / dabok71@carnavi.com
- 팩스 : 044-330-2379
구비서류 및 설치시점
- 신청서 및 관련서류(현장 지급), 운송사업 면허증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 (개인)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각 1부
- 2020년 하반기
진행절차
- 1. 구매신청(사업자)
- 2. 보급사업 대상 확인 및 통보
- 3. 자부담금 납부(사업자)
- 4. E-NAV선박 단말기 설치 일정 조정(수행업체)
- 5. E-NAV선박 단말기 설치(수행업체)
보급대상자 확정시 자부담금 납입방법
- 국민은행 659437-01-001295(예금주 : (주)카네비컴(1))
- 입금자명은 반드시 신청자 성함과 선박명 기재(예시 : 홍길동, 20콤사호)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장비 구성
선박단말기 구매방법
(선택1) LTE-M 송수신기 + e-Nav 표시장치(e-Nav 서비스만 이용)
(선택1) LTE-M 송수신기 + e-Nav 표시장치(e-Nav 서비스만 이용) - 장비가격,국고지원,구매자 자부담 정보제공
장비가격 |
국고지원 |
구매자 자부담 |
288만원 |
180만원(정액) |
108만원 |
(선택2) LTE-M 송수신기 + e-Nav 표시장치 + 상용이동통신 송수신기
(선택2) LTE-M 송수신기 + e-Nav 표시장치 + 상용이동통신 송수신기 - 장비가격, 국고지원, 요금제 옵션, 표준월정액(데이터양,VAT포함),업체지원금, 구매자 자부담 정보제공
장비가격 |
국고지원 |
요금제 옵션 |
표준월정액 (데이터양,VAT포함) |
업체지원금 |
구매자 자부담 |
288만원 |
180만원(정액) |
IoT 1045 |
104,500원(30GB) |
108만원 |
무상제공·설치 |
IoT 880 |
88,000원(20GB) |
55만원 |
53만원(VAT,설치비 포함) |
IoT 550 |
55,000원(10GB) |
3년 약정 중도 취소시에는 위약금이 발생됨
국고보조금 180만원과 이동통신(KT,3년 약정) 월정액 선택에 따라 추가 55 ~ 108만원을 지원(이동통신 보조금)함
지원대상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시점 : 2020년 하반기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의 보급 시점은 해양수산부의 e-내비게이션 서비스 및 장비 신청·제작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수 있습니다.(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