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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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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多배출 업체를 매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범위 이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24)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장분야 中 해운부문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임업·축산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분야
  • 환경부 : 폐기물 분야
  •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분야(해운분야 제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해운·항만

절차

관리업체선정/지정(3월/6월) → 목표설정(9월) → 이행계획제출(12월) → 이행(차년도) → 실적보고(차차년도 3월) → 평가/개선명령

목표관리제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안해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행기관 주요업무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도식도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리업체 지정

관리업체 지정 기준

업체 또는 업체 내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관리업체 또는 관리사업장 지정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업체(사업장)지정 기준

관리업체(업체)지정 기준 - 구분, 온실가스배출량(kilotonnes CO2-eq), 에너지소비량(terajoules) 정보제공
구분 업체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50,000 15,000

관리업체 지정 절차

관리업체 지정 절차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 매년 6월 30일까지 관장기관이 고시
  • 개별업체 서면 통보(고시당일 발송)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 → “관리업체”로 검색

관리업체 지정 이의신청 방법

  •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
  • 소명자료는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로 제한
  • 유의사항
    • 이의신청 기한이 초과할 경우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하므로 일정 준수 필요(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공적 소명자료 이외에 회사 내부자료(수기 데이터 등) 및 가공된 자료를 제출 할 경우 객관적인 재심사가 불가하므로 이의신청 사유에 적합한 공적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지침 별지 제4호 서식과 함께 제출

이의신청 절차 및 재심사 방법

이의신청 절차 및 재심사 방법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 이의신청 :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
  • 재심사 :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7일 이내
  • 결과통보 및 변경고시 :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과확인
    • 개별업체 서면 통보
    • 해양수산부(http://www.mof.go.kr) → 정책바다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
  • 관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