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선박 연료유 사용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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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선박 연료유 사용량조사
추진목적
- 해운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및 해운부문 감축목표(19.1만tCO₂-eq)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 중에 있음
- 「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운부문 관리업체의 지정 등을 위한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데이터 수집
조사대상
「해운법」 제3조, 제23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업체 및 내항화물운송업체, 그 외 예선업·선박연료공급업·유창청소업체 등
조사내용
최근(3개년) 운항선박 제원, 선박별 연료사용량 및 황함유량 등
조사방법
- 유선 및 팩스 등을 활용한 조사표 배포 및 회신(접수)
- ‘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SEM)’을 활용한 전자적 제출
추진절차
- 1. 조사대상 설정
- 유관단체 소속회원사 등 조사대상 업체 확정 *해운조합, 예선업협회, 급유선선주협회 등
- 2. 조사 실시
- 유관단체 대상 조사홍보 요청, 조사대상업체 전수 조사 실시
- 3. 데이터 분석
- 해운선사별 운항 선박 연료 사용량 데이터 수집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환산
- 4. 관리업체 지정
-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데이터 기반 해운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에 연계
조사표 양식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해양환경실
담당자 : 구종무
연락처 : 044-330-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