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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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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연료유 사용량 검증·보고

IMO DCS(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제도) 개요

도입목적

  • 국제항해 선박의 연료유 사용량 정보를 수집하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고, 선박에너지효율 진단에 활용
  •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23) 및 감축정책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주요내용

제도요약

  • 총톤수 5천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은 연료유 사용량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선박에너지 효율관리계획서 Part Ⅱ, 이하 “SEEMP Part Ⅱ” 라고 함)을 수립하여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지정한 대행기관(RO)”의 승인을 받고, 2019년 1월 1일부터 연료유 사용량 정보를 수집
  • 수집된 연간 연료유 사용량 정보를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지정한 대행기관(RO)”에 보고
  • 보고를 받은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지정한 대행기관(RO)”은 보고된 정보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 국제해사기구(IMO)는 제출된 연료유 사용량 정보를 관리·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년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선박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전 세계에 공유

적용대상 선박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제외 : FPSOs, FSUs, Drilling Rig선,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

보고 내용

  • 연료유 사용량, 운항거리, 운항시간, 정보수집기간, 선박 식별정보 및 제원(총톤수, 순톤수, 재화중량톤수, 주기관·보조기관 출력 등)

협약 근거

  • MARPOL Annex Ⅵ, Reg. 22A : Collection and Reporting of Ship Fuel Oil Consumption Data
  • Res.MEPC.282(70) : 2016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a ship energy dfficiency management plan(SEEMP)
  • Res.MEPC.292(71) : 2017 Guidelines for administration verification of the ship fuel oil consumption data

이행절차

선박소유자(용선자 등)의 제도이행 절차

선박소유자(관리사 포함)는 IMO DCS제도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해당업무를 진행합니다.

STEP 1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Part II 를 작성하여 해당선박이 입금된 대행기관(RO)에 검사신청
STEP 2
대행기관(RO)으로부터 발급받은 SEEMP Part II 적합확인서(COC)를 선내 보관
STEP 3
SEEMP Part II에 명시된 수집방법에 따라 선박의 연료유 사용량, 운항거리, 운항시간 등 정보 수집
STEP 4
수집된 정보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전자적 보고시스템(www.sem.go.kr)에 입력 (또는 자료업로드) 및 검증 신청
STEP 5
대행기관(RO)이 검증 완료 후 발급하는 검증확인서(Statement of Compliance, SOC)를 선내 보관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 유형 및 시기

선박연료유 사용량을 보고하는 유형은 ❶ 연간 연료유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❷ “선박국적” 또는 “선박소유자(관리사 포함)” 가 변경되어 보고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보고 유형별 보고 시기와 발급되는 검증확인서(SOC)의 유효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 1유형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 2유형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행기관(RO)의 역할

IMO DCS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청이 수행해야 하는 다음의 업무를 주관청이 별도 지정한 대행기관(RO)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Part Ⅱ에 대한 승인 및 적합확인서(COC) 발급
  • 선박연료유 사용량에 대한 검증 및 검증확인서(SOC) 발급
  • 국제해사기구(IMO)에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

검증(승인) 신청

우리나라 국적선에 대한 SEEMP Part Ⅱ 승인과 선박연료유 사용량 검증을 수행하는 대행기관(RO)이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대행기관(RO)에 검증(승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Part Ⅱ 승인 : “해당선박이 입급된 대행기관(RO)”
  • 선박연료유 사용량 검증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환경연구실)”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 및 검증 절차

선박연료유 사용량에 대한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 및 검증 절차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❶ 보고 및 검증신청은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박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www.sem.go.kr)에 접속하여 보고 및 검증신청에 필요한 다음의 보고(제출)서류를 화면에 “직접입력” 또는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 및 검증 절차 - 보고(제출)서류 , 시스템 접속 후 제출 방법, 비고 정보제공
보고(제출)서류 시스템 접속 후 제출 방법 비고
1)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서 화면에 “직접입력” 또는 “표준 템플릿(엑셀양식) 업로드” 하여 “제출” 처리 각 제출서류에 대한 표준템플릿은 www.sem.go.kr → 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선박연료유 수급현황
3) 선박운항정보현황
4) 선박국적증서(사본) 해당 이미지 파일(JPG, PDF) 업로드 후 “저장” -
5) 국제톤수증서(사본) -
6) 재화중량톤수증서(사본) -
7) 연료유 공급서(사본) -
8) 항차보고서(사본) -
9) 기관일지(사본) 정보수집 시작일/종료일/중간일(정보수집기간의 ½에 해당하는 일자) 및 연료유 사용량 보정일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10)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Part Ⅱ(사본) “최신개정본”을 제출합니다.
11) 선박연료유 사용량 검증확인서(사본) “전년도 발급분” 을 제출하며, 최초 보고 시에는 제외됩니다.
12)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 및 검증 검증신청서 화면에 직접입력(작성) 후 “제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