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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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어선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어업일터 환경 조성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지원내용
정산절차
STEP 1
선정 시 물품 대금 30% 자부담 입금
지원자→지역수협
STEP 4
전체비용의 70% 국고보조금 정산
공단→지역수협, 지원자
지원품목
야간항해용 카메라, 선박용 인덕션, CCTV, 충돌경고 시스템
- 지원품목 별 제품(붙임 참조)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 지원한도 내 품목 교차·중복 선택 가능
지원품목 - 구분, 설명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구 분 |
전복·줄감김 예방장비 |
화재발생 예방장비 |
안전사고 예방장비 |
선박충돌 예방장비 |
| 야간조업용 카메라 |
전기레인지 |
어선용 CCTV |
충돌 방지시스템 |
| 설 명 |
야간 운항·작업 시 위험·장애물 식별용 조업 보조장비 |
선내 취사 시 전기사용을 통한 화재·폭발 사고방지 |
선상 작업환경 모니터링 어선원 작업 안전관리 보조장비 |
어선 운항 시 선박 충돌 알림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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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업종)
근해안강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선망어업,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근해통발어업 허가 업종
5개 업종 외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업종별 순차적 지원 예정
지원대상 분류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총 22개 조문)에 적용받는 상시 어선원 5인 이상 어선 중 아래의 해당하는 어선
- 인명피해가 많은 초고위험 업종(사고율 10% 이상) 또는 고위험 업종(사고율 3~10%)의 어선
- 어선원안전감독관 현장 감독 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인정한 어선
-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 추진을 위해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선
사업신청
신청자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의 어선을 소유한 자 또는 법인·단체
신청기간
2026. 4. 1.(수) ~ 4. 30.(목) (30일간)
신청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물품 중 희망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지역수협)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3]
- 선적서류 :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사본
- 사업자 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25년 말 기준) 안전·보건 관련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어선
기 지원받은 기관·장비·설비는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 가족(부부 등) 이 어선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 승인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소실되어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판단하여
예외적 허용 가능
선정방법
신청자 중 지원대상에 부합 하며 제외·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지원대상자는 개별 통보
- “어선원 안전·보건 전진대회”(4월 중 공고) 장관상 수상자가 지원하는 경우 최우선 순위로 지원대상자로 선정, 본인 선택에 따라 지원 포기 가능
- 일반신청자의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 선정방법 - 지원순서, 주요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지원순서 |
주요내용 |
| 1순위 |
어선원 안전·보건 전진대회 입상자 (장관상 수상자에 한정) (어선원 안전·보건 전진대회 : 4월 중 공고, 5월 중 시상, 항후 대상자 별도
안내) |
| 2순위 |
어선원안전감독관 추천순 (감독관 추천은 신청자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 절차에 따름) |
| 3순위 |
접수 순서에 따르되, 경합 시 업종별, 수상내역, 승선인원수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수산업, 어업, 안전, 공로 등에 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유관단체 포상 해당자는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추진절차
- 1. 사업신청(4월) : 지원자
- 2. 대상자 선정(5월) : 해양교통안전공단
- 3. 선정 통보(5월) : 공단 → 지원자
- 4. 자부담 입금(5월) : 지원자 → 지역수협
- 5. 물품 설치 : 지원자
- 6. 검사·검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7. 대금집행, 정산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8. 사후관리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유의사항
- 사업량은 신청여건, 예산한도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초과분은 전액 자기 부담(자부담)
- 물품비용 : 물품신청 후 물품비의 30% 자부담금 지역수협에 입금 (별도 통보)
- 검 사 비 : 지원자가 결제 후 대금 청구 시 사후 정산 (검사비 30% 자부담)
- 증빙서류는 접수 기간 내 유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 등은「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침」과「2026년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지원받은 장비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이 금지됩니다.
- *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법률 및 규정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불가피한 사정 없이(자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자 포함)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수산분야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자가 선정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자부담금 입금 등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합니다.
- 기타 상기 내용 외 지침 및 규정 위반 사항 발생 시 본인 귀책입니다.
문의처
문의처 안내 - 구분, 문의처 정보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구분 |
문의처 |
| 사업내용 문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실 (TEL : 044-330-2552) |
| 접수관련 문의 |
지역수협 (지구별, 업종별) |
| 제품관련 문의 |
어업기자재협회 (TEL : 051-244-4955) |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안전관리실
연락처 : 044-33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