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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어선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어업일터 환경 조성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 1척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최대 7백만원(70%) 지원

    지원 품목 별 설치 후 선박검사 등 필요한 경우 검사비 지원 포함

  • 물품구매비와 선박검사비 총액의 70% 국고보조금 지원, 30% 자부담
    • 대상물품 중 교차·중복선택 가능,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
    • 물품 구매는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계통구매 절차 활용
    •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원 물품비에 대한 자부담금 입금 필요 (지역수협, 30%)
    • 검사비는 해당 소요 발생 시 지원자가 우선 납부하고 사후정산

    선택 물품에 설치 시 선박검사 필요 여부는 신청자가 검사기관에 사전문의

정산절차

STEP 1
선정 시 물품 대금 30% 자부담 입금

지원자→지역수협

STEP 2
물품설치 완료 (해당 시 선박검사)

지원자

STEP 3
보조금 지급 요청

지원자→공단

STEP 4
전체비용의 70% 국고보조금 정산

공단→지역수협, 지원자

지원품목

야간항해용 카메라, 선박용 인덕션, CCTV, 충돌경고 시스템

  • 지원품목 별 제품(붙임 참조)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 지원한도 내 품목 교차·중복 선택 가능
지원품목 - 구분, 설명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 분 전복·줄감김 예방장비 화재발생 예방장비 안전사고 예방장비 선박충돌 예방장비
야간조업용 카메라 전기레인지 어선용 CCTV 충돌 방지시스템
설 명 야간 운항·작업 시 위험·장애물 식별용 조업 보조장비 선내 취사 시 전기사용을 통한 화재·폭발 사고방지 선상 작업환경 모니터링 어선원 작업 안전관리 보조장비 어선 운항 시 선박 충돌 알림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장비
야간조업용 카메라 일러스트 이미지 전기레인지 일러스트 이미지 어선용 CCTV 일러스트 이미지 충돌 방지시스템 장비 일러스트 이미지

지원대상(업종)

근해안강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선망어업,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근해통발어업 허가 업종

5개 업종 외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업종별 순차적 지원 예정

지원대상 분류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총 22개 조문)에 적용받는 상시 어선원 5인 이상 어선 중 아래의 해당하는 어선
    • 인명피해가 많은 초고위험 업종(사고율 10% 이상) 또는 고위험 업종(사고율 3~10%)의 어선
    • 어선원안전감독관 현장 감독 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인정한 어선
    •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 추진을 위해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선

사업신청

신청자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의 어선을 소유한 자 또는 법인·단체

신청기간

2026. 4. 1.(수) ~ 4. 30.(목) (30일간)

신청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물품 중 희망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지역수협)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3]
  • 선적서류 :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사본
  • 사업자 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처

지역수협 (업종별·지구별)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25년 말 기준) 안전·보건 관련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어선

    기 지원받은 기관·장비·설비는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 가족(부부 등) 이 어선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 승인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소실되어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판단하여 예외적 허용 가능

선정방법

신청자 중 지원대상에 부합 하며 제외·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지원대상자는 개별 통보

  • “어선원 안전·보건 전진대회”(4월 중 공고) 장관상 수상자가 지원하는 경우 최우선 순위로 지원대상자로 선정, 본인 선택에 따라 지원 포기 가능
  • 일반신청자의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 선정방법 - 지원순서, 주요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지원순서 주요내용
1순위 어선원 안전·보건 전진대회 입상자 (장관상 수상자에 한정)
(어선원 안전·보건 전진대회 : 4월 중 공고, 5월 중 시상, 항후 대상자 별도 안내)
2순위 어선원안전감독관 추천순
(감독관 추천은 신청자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 절차에 따름)
3순위 접수 순서에 따르되, 경합 시 업종별, 수상내역, 승선인원수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수산업, 어업, 안전, 공로 등에 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유관단체 포상 해당자는 증빙자료 제출)

사업 추진절차

국제협양이행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량은 신청여건, 예산한도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초과분은 전액 자기 부담(자부담)
    • 물품비용 : 물품신청 후 물품비의 30% 자부담금 지역수협에 입금 (별도 통보)
    • 검 사 비 : 지원자가 결제 후 대금 청구 시 사후 정산 (검사비 30% 자부담)
  • 증빙서류는 접수 기간 내 유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 등은「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침」과「2026년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지원받은 장비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이 금지됩니다.
    • *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법률 및 규정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불가피한 사정 없이(자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자 포함)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수산분야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자가 선정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자부담금 입금 등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합니다.
  • 기타 상기 내용 외 지침 및 규정 위반 사항 발생 시 본인 귀책입니다.

문의처

문의처 안내 - 구분, 문의처 정보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문의처
사업내용 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실 (TEL : 044-330-2552)
접수관련 문의 지역수협 (지구별, 업종별)
제품관련 문의 어업기자재협회 (TEL : 051-244-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