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언어 한국어
현재 언어 한국어
평가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관련근거: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규정 제3조
| 제출 서류 | 비고 | |
|---|---|---|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1호 서식) | 규칙 제7조제1항 | |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규칙 제7조제1항 및 규정 제10조에 따른 첨부서류 상세 |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 및 특성을 설명하는 서류 |
|
|
| 기타 절차서 |
|
|
안전성 평가 결과서는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한다. 다만, 평가서 보완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