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내겠습니다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 사업

개요

사업의 목적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해 시범운항 및 실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안전성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경우,협약의 표준수수료 기준 범위 내에서 대행기관의 평가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급하여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실증을 촉진하고자 함
    단, 평가 비용이 표준수수료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평가기관은 안전성 평가 신청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신청주체 및 신청 방법

신청주체

  •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을 하려는 자가 평가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KR, BV))에 신청
  • 해당 평가기관에 등록되었거나 등록 예정인 선박은 해당 기관에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근거: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규정 제3조

신청방법

  •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 및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담당부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모빌리티실
  • 연락처 : 044-330-2614
  • 이메일 : mass-eval@komsa.or.kr
신청방법 - 제출 서류, 비고 정보 제공
제출 서류 비고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1호 서식) 규칙 제7조제1항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면(전기계통도 및 배치도)
  • 자율운항시스템 상세 설명자료
규칙 제7조제1항 및 규정 제10조에 따른 첨부서류 상세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 및 특성을 설명하는 서류
  • 운용계획서
  • 시스템 운용 매뉴얼
  •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자료
  • 사이버 보안 성능 설명자료
기타 절차서
  • 안전관리 절차서(비상대응 매뉴얼 포함)
  • 선내시험 절차서
  • 해상시험 절차서

평가 절차

  • 안전성 평가는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및 실증하려는 신청인이 평가기관에 신청하며, 평가기관은 위험도 평가, 도면 평가 및 현장시험을 통해 해당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성을 평가
  • 안전성 평가 완료 후 평가기관 및 해양수산부는 신청인에게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발급
  • 안전성 평가 결과서는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한다. 다만, 평가서 보완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

1. 신청인(① 안전성 평가 신청) 2. 평가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 (② 안전성 평가 ②-1 위험도 평가 ②-2 도면 평가 ②-3 현장 시험(설치검사/해상시험)) 3. 평가기관 및 해양수산부 ③ 평가 결과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