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내겠습니다
관련근거: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규정 제3조
제출 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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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1호 서식) | 규칙 제7조제1항 |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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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7조제1항 및 규정 제10조에 따른 첨부서류 상세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 및 특성을 설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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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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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 결과서는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한다. 다만, 평가서 보완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