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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사
(53055)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40 (해양사무소 2층)
T. 055-645-6011 / F. 055-644-8661
통영운항관리센터(53055)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여객터미널 2층
T. 055-649-8430~7 / F. 055-649-8438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 통영지사, 가을철 어선․어선원 안전조업 캠페인 전개 N새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통영지사는 10월 17일(금) 오전 통영수협에서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조업 문화 확산을 위해 ‘가을철 안전조업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는 경상남도 주관으로 우리공단 통영지사, 통영시, 통영해양경찰서, 통영수협, 통영어선안전조업국 및 어업인․관련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시연(자동, 수동팽창) ▲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 안내, ▲안전조업 결의문 낭독, 결의 구호 제창 ▲동호항 일대 홍보 행진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우리공단 통영지사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모든 어선에서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였다. 2025.10.20
- 통영지사, 해수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챌린지 동참(‘25.10.19.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N새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통영지사는 10월 17일(금) 통영시 통협수협에서 ‘가을철 안전조업 캠페인’과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챌린지를 함께 전개하였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챌린지 일환으로 수협등 지역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되었다. 주요 활동으로 ▲구명조끼 착용 시연(자동, 수동팽창),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사항 설명,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현장 캠페인, ▲외국인 선원 구명조끼 착용 방선 설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경서, 수협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통영시 동호항에 정박중인 어선에 방선하여 외부 갑판 작업이 많은 외국 선원 대상으로 구명조끼의 종류와 착용법 등에 대해 지사장이 설명하고 외국 선원들이 직접 착용하는 시간도 가졌다. * 어선안전조업법 주요 개정사항 : (기존)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 (개정) 기존에 추가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은 경우 의무 적용(구명조끼 미착용시 행위자에 대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5.10.20
- 통영지사, 가을 행락철 유․도선 함동점검 실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통영지사는 지난 9월 18일부터 9월26까지 행정안전부, 통영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2025년 가을 행락철 유도선 기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기동점검은 9월~11월 가을 행락철 유도선 이용객 증가 예상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 및 대비,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경남 통영시 및 거제시 일대 유도선 선착장에서 행정안전부, 해경 등과 중앙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행락철 이용객이 많은 선박, 최근 1년간 사고선박 및 노후선박 대상으로 총 25척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선박운항정보와 신분확인 관리 실태,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 관리 실태 ▲선체, 기관, 소화설비 관리 실태, ▲만재흘수선 표시 등 복원성 확인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였다. 2025.10.16
- 통영운항관리센터,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소속 관공선 수면하 점검 서비스 시행 □ 통영운항관리센터는 해양환경공단(KOEM) 마산지사의 요청으로 해양환경공단 소속 관공선 4척(청항선 2척, 예인선 2척)의 수면하 선체점검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 일시 : 2025. 10. 13.(월) ○ 장소 :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 대상 : 청항선 푸르미1호,푸르미2호, 예인선 308대룡호, 213황룡호( 해양환경공단 소속 관공선 4척) ○ 내용 - 수중드론 활용 수면하부(선저,프로펠러) 점검 시행 ○ 관련사진 2025.10.15
- 2025년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 수상자 발표 N새글 안녕하세요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 사무국입니다. 2025년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 수상자 및 수상선사를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수상자 및 선사에는 이메일로 향후 일정과 요성 서류 등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수상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10.14
- '2025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공모 안내(~10.22.) N새글 해운기업 등 해사안전 주체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해수부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공모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사업자(해상여객운송사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25. 9. 16.(화) ~ 10. 22.(수) * 공모기간 연장(당초: ~10.10. / 변경: ~10.22.) 2. 공모개요 - (목 적) 안전관리가 우수한 해운사를 선정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개선 및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대 상) 평가기간(`22.1.1~`24.12.31.) 중 2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현재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운영 안내서' 참조) - (표창인원) 우수사업자 총 2개사 (단, 내외항 부문별 차순위 사업자에게도 격려금 300만원, 200만원 지급) - (표상규모) 우수사업자 지정 명패, 포상금(500만원) 및 안전관리지원금(500만원) 수여 - (제출방식) `25.10.10.(금)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 * MTIS시스템(mtis.komsa.or.kr) 접속 -회원가입(회원가입 시 반드시 '선사' 선택) 및 로그인 -스스로 관리하는 해사안전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해당 공고 선택 후 신청하기 (공고 내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신청이 가능하시도록 조치해드릴 예정입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해양수산부(www.mof.go.kr), MTIS(mtis.koms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문 의 교통정책실 정재욱 책임연구원(044-330-2311 / gsj001@komsa.or.kr) ※ 평가기준 및 공모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운영 안내서' ) 참조 2025.10.13
- 2025년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자문위원 모집 공고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인증자문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제2025-083호 ▶ 공고제목 : 2025년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자문위원 모집 공고 ▶ 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신청서류 일체는 전자우편(greenship@komsa.or.kr)으로 제출 ▶ 문의안내 : 해양환경실 안준건 책임연구조사원(044-330-2251), 박정은 연구조사원(044-330-2554), 윤연주 연구조사원(044-330-2555) 붙임 1. 공고 제2025-083호_인증자문위원 모집 공고.hwp 2. 공고 제2025-083호_인증자문위원 모집 공고.pdf 2025.10.10
- 2025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후보자 추천 안내 2025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후보자 추천 안내 해사안전분야 모범자를 발굴하여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을 표창하고자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우리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025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해사안전 리더 선정'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 中 1. 기간 : 2025. 9. 10.(수) ~ 10. 20.(월) 2. 공모개요 - 목 적 : 해사안전분야 모범자에 대하여 장관표창을 정기적(매년)으로 수여하고, 선정자의 공적을 널리 확산하여 안전문화를 증진하고자 함 - 대상자 : ①승선, ②선박 안전관리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① 현재 승선 또는 휴가 중인 선원으로 공모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승선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②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 자 - 표창인원 : 총 3인 이내 - 표창규모 : 포상금(500만원), 해사안전 리더 선정홍보(보도자료, 해수부·씨넷 누리집) - 제출방식 : 추천서류를 작성하여 '25. 10. 20.(월) 18시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제출처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정책실 최진우 연구조사원(한글파일 및 pdf 파일로 제출) 문 의 : 교통정책실 정재욱 책임연구조사원(044-330-2311/gsj001@komsa.or.kr) 최진우 연구조사원(044-330-2317/cjw4136@komsa.or.kr) * 추천서류 양식 및 공모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장관표창 추진계획) 참조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