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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률고문 위촉 공고

작성자교육법무지원단  조회수294 등록일2026-02-04
법률고문(자문변호사) 위촉 공고문.hwp [117.5 KB] 미리보기
지원서 등 양식.hwp [53.5 KB] 미리보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 2026 - 005호]

 

우리 공단에서는 공단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훌륭한 분(또는 법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 대상 :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 포함)

○ 위촉인원 :  1명

○ 위촉기간 : 12개월(2026. 4. 2. ~ 2027. 4. 1.)

○ 접수기간 : 2026. 2 .5.(목) ~ 2026. 2. 20.(금) 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만 가능

○ 문의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육법무지원단(☎ 044-330-247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