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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지능형 CCTV) 설치 행정예고 새글

작성자연안교통혁신실  조회수21 등록일2026-09-10
[본문] 지능형 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x [38.4 KB] 미리보기
[붙임] 의견제출서.hwp [32.5 KB] 미리보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 - 093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객선 기항지의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과 해양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목적으로 지능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규로 설치ㆍ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