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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 황금연휴, 전기차 갖고 여객선 탈 때 안전 수칙 꼭 기억하세요! 새글

작성자대외협력팀  조회수68 등록일2025-10-02

추석 황금연휴, 전기차 갖고 여객선 탈 때 안전 수칙 꼭 기억하세요!

 

- 올해 전기차 신규등록 7개월만에 10만 대 ↑ …  연간 여객선 전기차 수송실적도 2만 대 돌파  
- 전기차 선적 전 배터리 충전율 50% 이하 권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집중 홍보 추진 

 

최장 7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2일(목) 여객선*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고려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여객선은 밀폐된 구조의 카페리 여객선과 개방된 차량 구역을 갖는 차도선으로 구분됨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전기차 누적 신규 등록은 11만8천47대로 7개월 만에 10만 대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만 492대) 대비 46.7%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에 해상교통 환경도 변하고 있다. 여객선 전기차 수송 실적은 해마다 증가해, 작년(’24년)에만 전기차 약 2만 3천여 대가 여객선을 타고 바닷길을 건넜다. 현재 전국 여객선 149척 중 114척(76.5%)이 전기차를 실을 수 있다.

 

그러나 전기차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친환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화재는 387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전기차 화재는 223건(57.6%)으로 절반이 넘었다.*
  * 최근 5년간(’20~’24년) 연도별 전기차 화재발생 건수(단위: 건, 출처: 소방청)
   : (’20년) 11건 → (’21년) 24건 → (’22년) 43건 → (’23년) 72건 → (’24년) 73건

 

이에 공단은 전국 12개 운항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전기차와 함께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먼저, 여객은 전기차를 여객선에 선적하기 전, 전기차에 큰 충격이 가해지거나 배터리 이상 신호가 나타난 적은 없는지, 혹은 계기판에 고전압배터리 경고등이 켜져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제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여객선을 이용해야 한다. 

 

여객선에 타기 전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은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 혹시 모를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여객선에 탈 때는 지정된 구역으로 천천히 이동해 다른 차량과 간격을 두고 주차해야 한다. 

 

전기차를 싣고 나서는 시동을 끄고, 선내에서는 전기차는 물론 킥보드 등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충전이 금지된다. 만약 항해 중 배터리 이상 알람을 받았다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공단은 올해부터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국 여객선에 화재 대응 장비*도 보급 중이다. 국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국가보조항로 29척에는 공단이 장비를 일괄 구매‧보급하고, 일반항로 78척과 제주‧울릉 항로 10척에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선사가 직접 장비를 갖추는 방식이다.
  * 보급 장비는 ▲차량 하부 배터리 냉각용 상방향 물 분사 장치 ▲차량 화재 연기 확산을 막는 질식소화덮개 ▲진화 요원 보호용 소방원 장비 등이며, 제주‧울릉항로 여객선에는 열화상 CCTV 구매비도 추가 지원됨

 

또한 공단은 해양경찰서와 소방서, 지방해양수산청과 선사 등과의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실시된 여객선 전기차 화재대응 훈련은 총 50회다.(’25. 9월 기준)

 

특히 오늘(10.2.)부터 오는 12일(일)까지 11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여객선 특별교통 기간에는 해양수산부의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2023년 6월 배포, 2024년 9월 개정)과 시청각 교육교재(2024년 12월) 안내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출항 전 선장이 직접 전기차 선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 안전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도 지난 9월 5일(금)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개정안을 시행해 카페리여객선 등 카페리선의 전기차 전용 소방설비 비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도 이에 발맞춰 예비검사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며 현장 적용력을 높일 방침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주요 관광항로 카페리 선박 예약은 일찌감치 마감되는 등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객께서는 전기차 선적 전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공단 또한 변화하는 해상교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올해도 안전한 추석 섬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여객들이 인천지역 여객선(차도선) ‘대부고속페리’을 이용하는 모습

 

<붙임 2> 공단이 9월 2일(화)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 신한고속훼리호에서 보령해양경찰서, 보령소방서와 함께 여객선(차도선) 전기차 화재 합동훈련을 실시 중인 모습

 

<붙임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목포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출항 전 여객선에 실린 전기차 등 차량이 안전하게 고정돼 있는지 점검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