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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 개정판, ‘외국인 안전·보건 가이드’ 무료 제공 새글

작성자대외협력팀  조회수78 등록일2025-12-17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 개정판,

‘외국인 안전·보건 가이드’ 무료 제공

 

 - 최신 해양수산부 고시 반영 … 상시 승선원 5인 이상 어선소유자 대상

 - 해설서‧서식 예시집·스티커형 선내 의무 게시물 등 패키지 … 8개 언어 가이드 포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 개정판과 ‘외국인 어선원 안전‧보건 가이드’를 상시 승선원 5인 이상 어선 소유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17일(수) 밝혔다. 

 

공단은 이번 자료를 조업 현장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패키지로 구성했다.

 

구성은 어선 소유자를 위한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 해설서, 안전·보건 서식 예시집, 스티커형 선내 안전‧보건 의무 게시물 세트 등이다.

 

외국인 선원을 위한 외국인 안전‧보건 가이드와 규정 이해를 돕는 ‘만화로 보는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책자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개정판에는 지난 8월 제정된 해양수산부 고시*가 반영됐다. 

  *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공단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지난 5월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을 최초 배포했다. 

 

이후 어업인과 어선원안전감독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판을 마련했다. 

  * 매뉴얼 간소화(30종 매뉴얼→공통 매뉴얼), 주요 사고발생 핵심요소 중심 정비, 위험성평가 현행화 

 

개정 해설서에는 ‘어선안전조업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이 쉽게 정리됐다. 

 

예시집에는 안전‧보건 서식 작성 예시를 수록해 어업인 부담을 줄였다.

 

법령상 게시가 필요*한 ‘어선 안전보건 경영방침’ 등은 스티커형으로 제작해, 선내에 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 어선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 위험성평가 결과 등

 

외국인 어선원을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는 총 8개 언어*로 제작됐다. 조업 중 안전수칙과 응급처치 숙지가 주요 내용이다.

  * 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중국어·미얀마어·스리랑카어·동티모르어·필리핀어·영어

 

이번 개정판 배포는 정부와 공단의 ‘2025년 어선 중대재해 대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판 매뉴얼 등 자료를 원하는 상시 승선원 5인 이상 어선 소유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80)으로 연락하면 된다.

 

공단 누리집(komsa.or.kr)에서도 개정판 매뉴얼 등 각종 안전‧보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어선 현장의 자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어선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바다 일터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 해설서 개정판 표지 및 내용 일부

 

<붙임 2> ‘「중대재해처벌법」「어선안전조업법」 이행 서식 예시집’ 표지 및 내용 일부

 

<붙임 3> ‘「중대재해처벌법」「어선안전조업법」 이행 서식‘ 표지 및 내용 일부

 

<붙임 4> ‘외국인 어선원 안전·보건 가이드‘ 표지 및 내용 일부

 

<붙임 5> ‘만화로 보는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표지 및 내용 일부

 

청렴세상 공정채용우수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2019년 7월 1일 구(舊)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새롭게 출범한 국내 유일의 해양교통안전 종합 관리기관입니다.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안전기술 개발,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교통안전체계 구축, 해양안전
문화 확산 등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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