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내겠습니다

친환경선박·기자재 인증

친환경선박이란?
  •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
  •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친환경선박 개념도 (Greenship)
친환경기자재
  • 환경친화적 기자재 정의
    •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
    •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
    •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
    • 그 밖에 해양 및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기자재
친환경기자재 주요 기술
친환경선박 인증과정

예비인증(설계단계)과 본인증(인도단계)으로 구분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친환경선박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예비인증 획득 필요

※ 인증신청 홈페이지 : www.친환경선박.kr

친환경선박 인증서 활용처
  • 공단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공단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바로가기
  • 취득세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근거한 녹색금융
    • 친환경선박의 건조 및 도입 시「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인증 3등급 이상의 활동은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됨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목적 및 법적 근거

목적

환경친화적 기술을 적용한 선박에 국가인증을 부여하여, 친환경선박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해운∙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하고자 함

법적근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