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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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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보안심사

개요

사업 근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대행 협정 체결하여 민간운영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 업무 대행

주요 내용

  •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해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 수행
    • 항만보안이란? 선박·항만시설의 손괴, 폭발물·무기류 등을 반입·은닉하는 행위, 선원 등 관련자 승하선 및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상황 방지

항만시설 보안심사

항만시설 보안심사 - 업무, 대행여부 정보 제공
업무 대행여부
항만시설 보안평가 X
항만시설 보안계획서 승인 X
항만시설 보안심사 최초심사 O
중간심사 O
갱신심사 O
특별심사 X
적합확인서 발급 및 이서 X
  • 국가가 직접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역할을 수행 중인 공영부두를 제외한 민영부두의 항만시설에 대한 심사업무 대행

심사 대상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들이 이용하는 민간운영 항만시설

관련법령

  • (국내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국제법) ISPS(International Ships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신청주체 및 신청방법

신청주체

  • 민간운영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항만시설 소유자 및 항만시설 보안책임자(PFSO)

신청방법

  • 항만시설 보안심사 기준일 도래 시 심사신청서(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담당부서로 이메일 제출
  • 담당부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안심사팀
  • 연락처 : 044-330-2373,2388
  • 이메일 : komsapfsa@komsa.or.kr

1. 신청인(항만시설 소유자)-항만시설보안심사 신청서 제출 2. 심사 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항만시설 보안심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심사계획서 통보 및 보안심사 시행, 심사시행에 따른 불일치 사항 식별, 보안심사 보거서 작성 및 제출 3. 증서 발급 기관(해양수산부)-심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확인, 항만시설, 적합확인서 발급 또는 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