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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교육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교육을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