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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의2 및 제9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가재 인증제도 이행과 관련한 신청서류 및 수수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신청서류 일체는 온라인 포털(https://www.친환경선박.kr)을 통하여 제출
▶ 문의안내 :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한 문의
- 이메일: greenship@komsa.or.kr
- 전화 : 044-330-2251/2555/2554/2551
붙임 1. 공고 제2026-077호_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의 신청서류 공고.hwp
2. 공고 제2026-077호_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의 신청서류 공고.pdf
3. 공고 제2026-077호_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수수료 기준.hwp
4. 공고 제2026-077호_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수수료 기준.pdf